핵심 요약
원문 기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ㆍ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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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720 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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