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 접속하여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에서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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