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나주시는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하여「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및「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업소별 필요물품 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1층) - 이메일 : yjy94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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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년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추가 모집 공고(하반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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