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가리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 신청방법
- - 접수처 : 지원대상품목의 어선ㆍ어구ㆍ시설 등 관할구청(중구청 일자리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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