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가리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신청방법
- - 접수처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해운대해변로 264, 2층 해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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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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