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세

D-7기타제도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
신청기간
2026-07-29 ~ 2026-08-25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핵심 요약

원문 기준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공고문 미리보기

공고문

새창 열기
공고문PDF

첨부파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pdf

공고문 · PDF · 924KB

원본 파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hwpx

첨부 · 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