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세

D-11인력고용환경개선

[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경상남도

#경영#경남#휴게쉼터#공동휴게시설#2026#냉난방기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상남도

핵심 요약

원문 기준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

공고문 미리보기

첨부 문서

미리보기 가능한 PDF가 없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 원본 파일을 열어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문(3차).hwpx

공고문 · HWPX

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제출서류.hwpx

첨부 · 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