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유선 : 0502-6683-3111 - 이메일 : fdcrewhh@naver.com - 온라인:네이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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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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