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유선 접수 - 정기모집 : 온라인 접수(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 수시접수 :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해외지식재산센터(붙임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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