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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