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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