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문 기준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4ㆍ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부착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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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가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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